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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240
시행일자
2016-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11-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Medicated soaps; DUA HATI SARI KESED SOAP; INDNSIA
물품설명
지방산 알칼리 염을 기제로 하여 Talc, Tawas(명반), Aluminium potassium sulfate(칼륨명반) 등으로 조제된 bar상의 비누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내용량: 70g)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
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1.1호에는 "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비누’에 대해서 "비누는 분자 중에 8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가진 지방산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만들어지는 무기 또는 유기의 알칼리 염이다." 또한, 화장용비누 중 ‘약용비누’는 "붕산·살리실산·황·술폰아미드 또는 기타 의약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bar상의 약용비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401.1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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