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508 |
| 시행일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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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01.9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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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역 |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 변경근거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6호) |
| 변경후 세번 |
490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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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OUND BOOK; 핑크퐁 사운드북 마더구스; 10 SOUND;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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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노래가사(영문)와 간단한 그림(일부 노래가사에 맞춰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율동 그림포함)이 인쇄된 책(16페이지)과 사운드 장치(10곡)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우측 사운드 장치의 버튼을 누르면 해당페이지에 해당하는 노래가 재생됨(사용연령: 3세이상, 200*220mm)
- 물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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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품은 종이책과 사운드장치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책에 간단한 그림과 영어로 된 노래 가사가 있고, 보조적으로 우측의 사운드장치가 있어 노래를 재생시킴으로써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노래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품으로서,
- 영어로 된 노래가사, 간단한 율동그림 등이 그려진 종이책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서적과 소책자 : 이것은 본질적으로 각종의 문언으로 되어 있으며 각종의 언어 또는 문자(점자 또는 속기부호를 포함한다)로 인쇄되어 있다. 여기에는 각종의 문예작품ㆍ교과서[습자책으로도 불리우는 교육용 학습장 포함하며 질문 또는 연습(보통 수제로 완성 되는 공란이 있음)이 포함된 이야기체의 본문의 유무는 불문한다]ㆍ…ㆍ아동용책(제4903호의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은 제외한다) 등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종이책(아동용책)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901.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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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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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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