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가동코일 또는 리본형의 마이크로폰(또한 동적 마이크로폰으로 알려져 있다) : 음의 진동이 자계 내에 있는 코일 또는 알루미늄 리본을 움직이게 하여서 유도에 의하여 전기충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기적 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음향을 재생시켜 주는 스피커로, 지름이 50밀리리터 이하이고 300Hz~3.4K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기타 전기통신용의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8.2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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