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088
시행일자 2016-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4.30-1000
품명 Other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MEN'S LONG JERSEY TOP; UEAMJT920; INDNSIA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흑색계 상의로서 스탠딩 카라가 있고, 전면부분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 개폐가 가능하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있고, 등부분에 주머니가 있음
- 용도 : 자전거용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61류 주 제4호에 “제6105호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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