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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018
시행일자
2016-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11-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Organic surface active products for use as soap, in the form of moulded pieces or shapes; 모엘렛 클렌징 솝; R.KOREA
물품설명
ㅇ정제수, 글리세린, 부틸렌글라이콜, 코코베타인, 소듐코코일글루타메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트레할로스, 티이에이코코일글루타메이트, 1,2-헥산디올,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자몽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반투명 주형상을 망으로 감싼 유기계면활성제품
- 용도 : 화장용 비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401호
에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유기계면활성제 및 비누로 사용되는 조제품에 “여기에는 화장용 또는 세정용제품과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 배합되어도 좋다)을 포함한다. 단 이들은 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 즉, 같은 용도에 쓰이는 비누의 보통형상의 것에 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용 주형상의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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