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88
시행일자 2016-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79-9000
품명 SHOULDER HOT FOMENTATION DEVICE(HK-400)
물품설명 ㅇ 외부 일면에 육각형의 세라믹 성형품*(약 2.5cm)이 일정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부에는 피복된 열선 및 차폐 부직포 등을 배치후 웨빙(weaving)으로 가장자리를 봉제한 접속단자를 갖춘 본체 및 전원 케이블과 일체형인 온도조절기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원이 공급되면 내부 열선에 의해 세라믹에서 발열이 일어남
* 토르말린, 귀양석, 흑운모 등(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출)

ㅇ 주요재질
- 착용시 보이는 면 : 코팅된 폴리에스테르 직물(도포직물)
- 세라믹 부착면 : 폴리염화비닐 수지

ㅇ 용 도
- 통상 가정 등에서 온열에 의한 신체부위의 통증 및 피로완화나 혈액순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전기찜질기로 사용
※ 신청인 제시 물품설명에는 온열에 의한 효과만 기재되어 있으나, Catalog에는 원적외선 및 음이온을 통한 효과에 대한 언급이 있음
※ 의료기기로 등록된 물품은 아님

ㅇ 물품형태

전면과 양측면에 클립버클이 부착된 구명조끼 형태로 어깨와 등 부위에 사용 (길이 40cm, 최대 폭 48cm(접었을 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6호는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E)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보통 가정 등에서 온열에 의한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열기기에 해당함

제9018호에 분류되는 의료기기는 대부분 의사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세 번으로 본품은 일반인 누구나가 구매하여 사용한 물품이므로 제9018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품은 가정용의 전열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6.7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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