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753
시행일자 2016-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10-9030
품명 Textured protein substances; AJTUKE AGE SQUARE; JAPAN
물품설명 튀긴 두부(유부)를 직사각형으로 절단(8.5cm × 4cm)하여 당, 간장, 식초, 소금 등으로 조미된 조미액에 침적시켜 수지제 백에 포장한 것(내용량 약 85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1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조제에 사용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되는 것)과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 및 대두분과 기타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튀긴 두부(유부)를 조미액에 침적시켜 조제한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1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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