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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962
시행일자
2016-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1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Other printed matter, Commercial catalogues; FHIC Cotton Planner; U.S.A
물품설명
각종 색상을 입힌 직물(15mm×15mm)을 색채 배열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색상별로 고유번호, 컬러 네임 인덱스 등이 인쇄된 총 2,310 개의 색상을 수록한 인쇄물을 바인더로 고정하여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색대비용(빠른 컬러 확인 및 비교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911호
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시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1)광고선전물(포스터를 포함한다)·연감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용·선전용의 출판물·각종의 상업용 카다로그(서적과 악보의 간행자 명단·예술작품의 카다로그를 포함한다) 및 여행자 안내책자"를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49류 주 제5호에 "이 류의 주 제3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4901호
에서는 본질적으로 광고 선전용으로 된 인쇄물[예: 소책자·팸플릿(pamphlet)·리플릿(leaflet)·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상업단체와 관광회사의 연감]은 제외하며, 이러한 인쇄물은
제4911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각종 색상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한 색대비용 카달로그인 그 밖의 인쇄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91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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