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081
시행일자 2016-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3.42-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50호)
변경후 세번 6204.62-9000
품명 Boy's breeches of cotton; CITA64G1; BANGLAD
물품설명 면 주성분에 탄성사가 혼방된 직물로 만든 분홍색계 소년용 짧은바지

- 허리부분은 조이는 부분이 있고, 전면부분은 개폐되지 않으며,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긴 형태로 보이도록 박음질 되어 있는 무릎을 덮는 길이의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4호에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제6203.42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년용 잠금장치 구조로 디자인 된 면 주성분의 직물로 만든 소년용의 짧은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3.4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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