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978
시행일자 2016-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10-1000
품명 T-shirts of cotton, knitted or crocheted; GIRL'S KINT T-SHIRTS
물품설명 - 면제 편물로 만든 백색계 티셔츠(넥라인은 원형이고,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으며, 파란색계 꽃무늬가 인쇄되어 있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반팔소매 의류)
-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 또는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네크라인(원형·정방형·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들 의류는 날염·편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만든 광고·그림 또는 문자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있다. 이들 의류의 밑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 편물로 만든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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