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의 나목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4820호는 ‘기타 문구류와 견본용 또는 수집용의 앨범과 책커버’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제4817호의 서신용물품 및 이 류주 제10호의 물품 이외의 각종 문방구를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6) 견본용 또는 수집용 앨범(예: 우표ㆍ사진)’이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4911호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제4911.91호에는 ”서화·디자인·사진“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1호는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A) 기록기와 기록기/재생기를 결합한 것.....일반적으로 영상과 음성은 같은 매체에 기록된다.....또한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전송된 비디오 영상과 음성을 나타내는 디지털 코드를 (일반적으로)자기 디스크에 기록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사진인쇄물 또는 사진보관용 앨범의 앞표지에 분리가 가능한 재생용기기가 부착된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므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해야 하고, 본질적인 특성은 사진 인쇄물 또는 앨범에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사진이 인쇄된 경우는 ‘인쇄된 사진’에 해당하는 제4911.91-9000호로, 사진이 없는 Blank 상태의 경우는 ‘수집용 앨범’에 해당하는 제4820.5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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