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63
시행일자 2016-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9.20-0000
품명 Folding carton of papers;; R.KOREA
물품설명 일면에 상호명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이면에는 꽃 등이 인쇄되어 있는 평면상의 것으로서 접어서 조립하도록 제작된 종이 재질의 포장용 케이스
- 용도 : 신발류 포장용 종이케이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상자 · 포장대 · 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 · 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 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9.20호에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4819호의 (A)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 · 수송 · 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 호에서는 접어서 만드는 상자류도 포함하는데 한 매로 된 평면상의 상자류로서 접거나 slotting 함으로써 조립되는 것(예 : 케이크상자)이 포함되며, 이 호의 그룹 물품들은 상품명 · 용법· 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종이 재질의 접는 상자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819.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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