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72
시행일자 2016-05-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3.42-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50호)
변경후 세번 6204.62-1000
품명 Boy's trousers of denim; 인디고뱅크 아동용 긴 청바지; IKTJ6S08; PR.CHNA
물품설명 면 주성분(면 75%, 폴리에스테르 23%, 폴리우레탄 2%)의 데님 직물로 만든 청색계 소년용 긴바지(허리부분에 탄성밴드가 있고, 전면이 개폐되지 않으며,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긴 형태로 보이도록 박음질되어 있고,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42호에 “면으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 준용) (D)'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바지로서의 주요 특성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참고로, 같은 표 제52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5209.42호제5211.42호에서 ‘데님(denim)’이란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로서 경사(經絲)에 동일한 하나의 색실을 사용하며 위사(緯絲)에 미표백ㆍ표백, 회색이나 경사(經絲)의 색상보다 엷은 색실을 사용하는 직물로서 경사(經絲)를 표면으로 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면 주성분의 데님직물로 만든 청색계 소년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3.42-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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