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72 |
| 시행일자 |
2016-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6110.20-0000
② 6104.62-0000
|
| 품명 |
① Pullovers of cotton; TH157TS157; INDNSIA
② Girl's trousers, knitted; TH157PT158; INDNSIA
|
| 물품설명 |
①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암청색계 풀오버(합성섬유를 충전한 퀼팅디자인에 네크라인은 원형이고,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으며, 복부 부위에 주머니가 있고, 긴팔 소매에 허리와 소매 밑단은 웨이스트밴드가 있음)
②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암청색계 소녀용 긴바지(합성섬유를 충전한 퀼팅디자인에 허리는 조임끈이 있고,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으며, 일자박음질이 있고, 밑단에 웨이스트밴드가 있으며, 양쪽 다리를 각각 발목까지 덮는 길이의 의류)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호에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D)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본 품은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세트로 포장된 것이 아니므로 앙상블로 볼 수 없고,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이므로 각 해당호에 분류함
- 따라서, 상의는(①)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면 주성분의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하고, 하의는(②)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소녀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