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중략) 정합용(整合用)의 변압기 및 증폭기는 때때로 확성기와 함께 장착되어 있다” 고 설명하면서
-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섀시 위 또는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때로는 음향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가구에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 교탁용에 외장형으로 사용되는 음향을 재생시켜 주는 2개의 스피커가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해 HSK 8518.2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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