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22
시행일자 2016-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1-9000
품명 예술사진작품, 로베르토 듀테스코 사진
물품설명 - 예술 사진 작가 로베르토 듀테스크의 사진 작품(모델 : I Am 외13점)
- 용도 : 수입 후 국제 아트페어에 전시하고 수집가들에게 판매하는 용도
- 제작과정 : 주제선정>사진촬영>필름현상>사진인화>사진표면처리>프레임처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9류에는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49류 주2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49류 총설에서 “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처음 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기타 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제97류에는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이 분류되며, 97류 주2에서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소호 제4911.91호에는 서화·디자인·사진이 세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종이 또는 비금속제의 재질위에 특정 대상물 모습(사진)을 인쇄하여 프레임을 부착한 물품으로써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인쇄물’로 보아 제4911.9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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