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91
시행일자 2016-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30-9000
품명 HUSH;
물품설명 - EARPHONE·EARPLUG·CHARGER·CABLE 등이 소매포장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스마트폰의 앱과 무선으로 연동되며, 스마트폰에서 전달되는 정보(음악·알람·통화 또는 메시지 수신 여부 등)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의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EARPHONE·EARPLUG·CHARGER·CABLE 등이 소매포장되어 함께 제시되었고, 본질적인 특성은 스마트폰에서 전달되는 정보(음악·알람·통화 또는 메시지 수신 여부 등)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EARPHONE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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