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55
시행일자 2016-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43-0000
품명 Girl's dresse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63FKOP053;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 주기제 편물로 된 분홍색계 소녀용 드레스(상체부분과 스커트부분을 일체형으로 연결한 것이고, 상체부분을 백색 망편물로 덧대어 장식을 하였으며, 둥근 넥라인에 앞트임이 없고, 민소매에 밑단이 허벅지 부분까지 내려오는 형태임)
- 용도 : 소녀용 드레스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4호에는 “드레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소녀용 드레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4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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