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축전지 또는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중략)…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 온도 조절 장치(예: 써머스터), 회로 보호 장치 및 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전류를 충전하거나 직류전원을 외부로 공급하는 물품으로써 리튬폴리머 Cell 56개를 직렬로 연결한 리튬폴리머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0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7.80-3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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