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56
시행일자 2016-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5.90-9000
품명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에코네추럴(Natural); INDIA
물품설명 헤나 잎을 건조 후 분쇄한 연한 녹색의 분말을 내용량 100g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 용도 : 모발 염모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오일·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부 주2에서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33류 주3에서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3212호의 '소매용으로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에 대한 해설 내용에서도 '제3305호의 모발 염색제'를 제외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모발의 염모제로 사용토록 소매포장된 헤나 잎 분말이므로 두발용 제품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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