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6)에서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을 예시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제2309호 제외규정 (c)에서 "이 호에는 특히 성분의 성질·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 또는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기타의 정보를 고려해볼 때 동물사료용 또는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은 제외한다(특히, 제1901호 및 제210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옥수수에서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옥수수 단백질 농축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1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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