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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63
시행일자
2016-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2.21-101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Laver, dried ; SEAWEED LAVER ; R.KOREA
물품설명
흑색 시트상(21cm × 19cm)의 건조한 김 100개를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2호
의 용어에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게기하고 있고,
○ 동 표 제1212.21소호에 "식용 해초류"을 분류토록 규정한 있는 바,
○ 본 품은 건조한 식용 김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212.21-1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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