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바
ㅇ 본 물품은 물을 끓이거나, 라면, 삶은 계란 등을 조리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냄비와 스테인리스 스틸 코일이 내장되어 전기에 의해 발열하는 전열기를 소매 포장한 물품으로, 본 물품의 사용목적으로 볼 때 음식물이 조리될 수 있도록 전기에 의해 열을 발생시켜 내용물을 가열해주는 전열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중략)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E)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기타의 오븐과 쿠커·조리판·보일링 링·그릴러 및 로스터, 커피 또는 티 메이커, 탕관·끓임 냄비·스티머와 밀크나 수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가열하는 재킷 어언’ 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전원의 인가에 의해 내장된 히터 발열로 내용물을 가열하여 조리할 수 있는 쿠커(cooker)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6.6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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