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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65
시행일자
2016-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10-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Aerated beverage, coloured; GUARANA AGUA NA BOCA
물품설명
정제수 83.707%, 탄산가스, 액상포도당, 과라나추출물 0.375%, 정제소금, 인산, 구연산, 카라멜색소, 안식향산나트륨, 합성착향료(과라나향, 드링크향)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계 투명 액상을 알루미늄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0㎖)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A)-(2)에서 "레모네이드·오렌지수·콜라 등과 같은 음료 : 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과실주스·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하고, 이것에 구연산·주석산을 가한 때도 있다. 이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며 보통 병 또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감미료(액상포도당), 산미료(구연산 등), 향 등을 첨가한 물(탄산수)에 카라멜색소로 색깔을 입힌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탄산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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