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6.28호에는 "비타민 E와 이들의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 또는 합성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주로 비타민으로서 사용되는 그 유도체, (b) 천연비타민들의 농축물(예: 비타민 A 또는 비타민 D 등의 농축물) : 비타민 영양가를 높이기 위하여 이들 비타민을 농축한 형태이다. 이들 농축물로 동물사료첨가용으로 사용되거나 비타민 유리(遊離)용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의 물품은 보존 또는 수송의 목적으로「산화방지제를 첨가한 것, 안티케이킹제(예: 탄수화물)를 첨가한 것, 특정한 물질(예: 젤라틴·왁스 또는 지)로 도포한 것(가소화 시킨 것인지를 불문한다), 또는 특정한 물질(예: 실릭산)로 흡수시킨 것」과 같이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Vitamin E의 유도체인 Alpha-tocopherol acetate를 Silica에 안정화시킨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6.28-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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