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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97
시행일자
2016-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6.27-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Ascorbic acid; PUREWAY C; U.S.A
물품설명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을 Citrus peel extract, Rice bran wax 등으로 코팅한 미황색 알갱이(granule)상
- 용도 : 식품 제조, 가공 원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36호
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1) 비타민 C(엘-또는 디엘-아스코르브산(INN) : 아스코르브산은 많은 식물성식품(과실·녹색채소·감자 등)또는 동물성 물품(간장·장·부신·뇌·우유 등) 중에 함유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보존 또는 수송의 목적으로 특정한 물질로 도포하여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제29류 HS해설서에는 "제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한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예외가 있다. 이들 예외에는
제2936호
- 프로비타민과 비타민(농축물과 혼합물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을 Citrus peel extract, Rice bran wax 등으로 코팅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6.27-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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