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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78
시행일자
2016-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1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 품명 : 하드커버포토북(Hardcover Photobook)
- 모델 : ph2015-00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다양한 인물·풍경 등의 사진이 인쇄된 여러 장의 용지를 하드커버로 바인딩하여 책자화한 것으로,
· 사진인화 및 앨범 제작하는 회사에서 사진앨범 광고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5호에서 “이 류의 주 제3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4901호
에서는 본질적으로 광고 선전용으로 된 인쇄물[예: 소책자ㆍ팸플릿(pamphlet)ㆍ리플릿(leaflet)ㆍ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ㆍ상업단체와 관광회사의 연감]은 제외하며, 이러한 인쇄물은
제4911호
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911호
에는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제4911.10소호에는 “광고선전물·상업용”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광고선전물(포스터를 포함한다)ㆍ연감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용ㆍ선전용의 출판물ㆍ각종의 상업용 카달로그(서적과 악보의 간행자 명단ㆍ예술작품의 카달로그를 포함한다) 및 여행자 안내책자. …”를 예시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광고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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