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9
시행일자 2016-0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21-0000
품명 블루투스 스피커(SABRE35 CNTRAS)
물품설명 -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 외부기기와 유·무선으로 연결하여 디지털신호를 수신받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후 이를 증폭하여 음향을 재생시키는 스피커(규격 : 110㎜*1,150㎜*32㎜)
- 구성요소 : 블루투스 스피커, AC 아답터&케이블, 아날로그 Y타입 케이블, 광케이블, 미니 HDMI 케이블, 리모컨, 사운드바 전용 스탠드, 벽면 설치용 브래킷, 매뉴얼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블루투스 스피커, 각종 케이블, 리모컨, 브래킷 등이 소매용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블루투스 스피커에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또한,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섀시 위 또는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때로는 음향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가구에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외부 기기와 유·무선으로 연결하여 음향을 재생시키는 스피커로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통칙 제1호(제16부 주3호, 제8518호의 용어),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HSK 8518.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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