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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4
시행일자
2016-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505.00-9029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Cap of nonwoven; Nurse Cap_PP; PR.CHNA
물품설명
가장자리에 탄력밴드를 부착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제의 챙이 없는 원형의 모자
- 용 도 : 일회용 위생모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505호
의 용어에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텍스트파일 패브릭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중략)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류가 분류되며 직물이 기름·왁스·고무 또는 기타의 재료로 침투 또는 피복된 여부는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합성섬유제 부직포로 제조한 모자이므로 그 밖의 텍스타일 패브릭으로 제조한 모자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6505.00-9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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