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
시행일자 2016-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3.43-0000
품명 M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LF-PT06;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황색계 남성용 긴바지(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와 훅으로 부분개폐되고, 전면 잠김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허리에 길이조절이 가능한 벨트가 있고,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형태)

- 용도 : 남성용 긴바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4호에는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D)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디자인, 치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품은 여성용으로 명백히 디자인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 규정의 잠김방식에 따라 분류됨이 타당함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3.4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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