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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16
시행일자
2015-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21-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SPEAKER ; SGAK2020106 ; GH96-09453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Tablet PC에 내부에 장착되는 스피커
- Tablet PC에 수신된 방송 신호나 외부 입력 신호의 음성 부분을 Tablet PC 메인 보드의 구성품인 앰프로부터 입력받아 전기 신호를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장치
○ 구성요소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8호
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 …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섀시 위 또는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때로는 음향학적으로 설계되어있다)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가구에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 신호를 변환하여 음향으로 재생하는 기기로서 인클로저에 장착된 단일형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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