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714 |
| 시행일자 |
2015-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29-9000
|
| 품명 |
PIEZOELECTRIC FILM SPEAKER ; MEDIUM ;; JP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80*50*1.77mm 크기의 강화유리 프레임에 압전소자(PZT), 터미널 와이어, PET 필름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2) 기능 및 용도
- TV에 장착되어 소리를 재생하는 Film Speaker로 사용
- 압전소자와 PET필름을 보호하고 소리의 집진성을 높여주기 위해 신청물품 전면에 Front Cover(타공된 플라스틱 판)를 부착함
- 주파수 대역 : 100Hz ~ 10KHz
3) 구성요소
- 압전기 결정소자 : Terminal Wire로부터 신호를 받아 전류가 흐르면 진동자(압전세라믹)의 압전효과로 인해 진동자 부분이 진동함
- Frame(Glass) : 압전기 결정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테두리(용기)
- Film Sheet : 진동을 통해 소리를 내기 위한 특별한 기능을 갖는 필름
- Overcoat : 녹색, 방식, 방습, 전해이동 방지 등 도포 피막
- Seal : 진동발생시 압전의 열을 분산시키는 방열기능
4) 작동원리
- 압전소자에 전압을 가하면 역압전효과에 의해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역압전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압전소자에 진동판(PET 필름)을 부착하고 압전소자에 음성신호(교류전류)를 보내 압전소자의 진동으로 진동판을 흔들어 소리를 재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타공 된 Front Cover가 제외된 물품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소리를 재생하는 스피커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지니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그룹에서 천연 또는 인조의 수정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 수정이 기계적 변형을 받는 원리로 작동하는 ”(2) 압전형확성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강화유리 프레임에 압전소자(PZT), PET 필름, 터미널 와이어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써 역압전효과를 이용하여 전기적 신호를 진동으로 변환하여 소리를 재생하는 기타의 압전형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1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8.2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