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26
시행일자 2015-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50-9000
품명 TWO ENERGY PATCHES(스킨 리프레싱 비타민 팩(NRG 긍정에너지))
물품설명 ㅇ 성분 및 형태
- 식물성 추출물 48.7%(구아라나, 마테잎, 아사이베리, 녹차)와 각종 비타민 27.6%(B1, B2, B3, B5, B6, B12, C, E 등), 피로인산칼슘 12%,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8.9% 등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정사각형 패치(5cm x 5cm)를 지제 봉투에 포장한 것

ㅇ 기능 및 용도
- 피부를 통해 패치에 도포된 성분이 흡수되어 피로회복 및 운동 수행능력 증진에 도움

ㅇ 사용방법
- 신체의 건조한 피부에 이형지를 제거하고 붙임(운동 전후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앰플·캡슐 (중략) ·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 또는 소량의 분말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분류하며 ‘피부투여 형식의 일정 투여량으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접착성이 있는 패치형(대개 직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피부에 직접 적용된다.’라고 해설함
- 또한 ‘(b)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는데, 이는 ‘포장상태 및 적절한 표시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으로 해설함

ㅇ 본 물품은 비타민 및 식물성 추출물을 피부투여 방식으로 흡수시켜 피로회복 및 운동 수행 능력 증진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소매포장된 패치형태의 비타민 제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4.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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