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90
시행일자 2015-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6202.93-1000 ② 6505.00-9011
품명 ① Women's down jackets; JPDJ720A; PR.CHNA
② Hats, knitted; JPDJ720A;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녹색계 여성용 방한 의류(전면의 덧단은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며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되고, 내부에는 충전재가 있으며, 넥라인은 라운딩 형태이고 밑단은 엉덩이를 덮으며, 전면 및 허리선 부분에 주머니가 있음)로서 의류에 부착되지 않는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녹색계 후드(의류에 부착하기 위한 장치 등이 없으며,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써서 착용하는 방식으로 얼굴 전면부분을 제외한 머리, 목, 어깨 일부를 덮을 수 있음)와 함께 제시됨
- 용도 : ①여성용 방한용 의류 + ②방한용 후드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직물제의 방한용 의류와 편물제의 후드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의류와 분리되어 있는 후드를 의류와 함께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해설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 해설서 제6505호 (9)항에서 “그러나 옷에 달린 상태로 제시되는 어깨망토·소매없는 외투 등에서 분리될 수 있는 후드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그 의류와 함께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편물제의 후드가 방한용 의류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서 의류에 부착하기 위한 장치 등도 없으며, 의류와 후드를 개별적으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각각의 해당 호에 별도로 분류함이 타당함.

[① 여성용 방한 의류]
ㅇ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직물제 의류)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 직물제의 여성용 방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2.93-1000호에 분류함.

[② 편물제 후드]
ㅇ 관세율표 제6505호에는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9)항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후드(Hoods)”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러나 옷에 달린 상태로 제시되는 어깨망토·소매없는 외투 등에서 분리될 수 있는 후드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그 의류와 함께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편물제 후드)는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 편물제의 후드로서 의류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6505.00-901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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