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04
시행일자 2015-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6.40-1000
품명 Women's blouses of synthetic fibres; HPTS721B;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블라우스(칼라가 없고, 라운드형 넥라인이며, 후면에 넥라인을 기점으로 슬라이드파스너와 훅으로 부분개폐 가능하고, 전면 중앙에 그림과 문자가 날염된 흑색직물이 덧대어져 있는 긴소매 의류)

- 용도 : 여성용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6.4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가 아닌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셔츠 및 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포켓이 있거나 의류밑 부분에 리브(rib)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 해설서 제62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이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 또한 블라우스도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것으로서 소매가 없거나 네크라인에 opening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블라우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6.4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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