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 및 가청주파수증폭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함
- 또한 (D) 헤드폰,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그룹에 “이 호는 전화 또는 전신용 헤드폰·이어폰(마이크로폰과 결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다), ...(중략)... 전화용 마이크로폰세트...(이하 생략)”를 포함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무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송수화기로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8.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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