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16
시행일자 2015-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7.80-3000
품명 Polymer Lithium-ion Rechargeable Battery(DTP140735)
물품설명 - 휴대폰용 보조 배터리(리튬폴리머 배터리)로 고체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피가 작고 에너지 밀도가 높음(전압 3.7V, 정격용량 3.2Ah)
- 구성 : 양극(Lithium Cobalt Dioxide 25~40%), 음극(Graphite 10~30%), 전해질(Lithium hexafluorophosphate), 분리막(Poly Vinylidene Fluofide)
- 규격 : 94.5㎜*61.5㎜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축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 또한 축전지는 여러 용도에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된다고 하면서 “ 자동차·골프카트·포크리프트 트럭·동력 수공구·셀룰러폰·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휴대용 램프”를 예시함

○ 본 물품은 휴대폰충전용 보조 배터리로 “리튬폴리머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7.8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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