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78
시행일자 201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9.20-0000
품명 Folding boxes of non-corrugated paperboard; SM-T560_BOOK COVER_CIS; R.KOREA
물품설명 종이로 만든 평면상의 것으로 접어서 조립하도록 제작된 상자(전면 상단부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색투명한 플라스틱제 필름이 접착되어 있으며, 외부표면에 회사명과 제품설명 등이 인쇄되어있음, 접어서 조립시 크기 : 약 256mmx166mmx18mm)
- 용도 : 제품 포장용 종이상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9.20호에는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수송·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중략)...이 호에는 접어서 만드는 상자류도 포함하는데, 한 매로 된 평면상의 상자류로서 접거나 slotting 함으로써 조립되는 것(예: 케이크상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더불어 “이 호의 그룹 물품들은 상품명·용법·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중략)...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지 이외의 타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물(예: 직물을 뒷면에 대거나 목제지지물·끈으로 된 손잡이·금속 또는 플라스틱제의 코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종이재질로 된 평면상의 접는 상자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9.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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