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61
시행일자 201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43-0000
품명 Girls' dresses of synthetic fibers; G. LOVE LG DRESS ;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로 된 백색계 소녀용 드레스(상의와 하의가 분리되지 않은 원피스형태)로서 상체부분은 합성섬유제 꽃무늬가 장식된 자수된 망직물로 외부를 덧대고 허리아래 부분에는 스커트형태의 라셀편물로 덧대어 장식을 한 것으로, 둥근 네크라인에 앞트임이 없고, 민소매에 밑단이 엉덩이 부분을 가리는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4호에는 "드레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각종 문헌에 의하면 '드레스'는 '상체부분과 스커트 부분이 연결된 의복으로 한 자락으로 재단하거나 부분들을 봉제하여 하나로 구성하여 만든 의복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소녀용 드레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4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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