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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63
시행일자
2015-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1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Other printed matter for trade advertising material; Anatomical chart(desktop chart); TAIWAN
물품설명
플라스틱(PVC)과 펄프로 구성된 백색 시트(약 23cm×74cm)에 의약품명, lipoprotein의 분류 및 구조, Cholesterol의 생성 및 혈관내 이동, Atherosclerosis, Liver Cell 등을 칼라인쇄한 후 압형하여 양각 표현한 것
- 용도 : 제약회사 광고인쇄물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4911호
에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더욱 성격이 분명한 물품 이외에 (1) 광고선전물(포스터를 포함한다)·(5) 해부학·식물학 등의 교육용의 차트 및 도표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같은 표 제49류 주 제5호에 "신문·잡지·정기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제4901호
에서는 본질적으로 광고 선전용으로 된 인쇄물[예: 소책자·팸플릿(pamphlet)·리플릿(leaflet)·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상업단체와 관광회사의 연감]은 제외하며, 이러한 인쇄물은
제4911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7부 주 제2호에 "
제3918호
나
제3919호
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특정 상품(의약품)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인쇄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91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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