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34
시행일자 2015-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1-9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 compressed powder; UNC-MTP-01; R.KOREA
물품설명 황토를 미분쇄하여 직육면체형상으로 압축 성형한 베이지색 고상 2개를 외부를 코팅 직물로 감싼 금속제 케이스에 포장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크기 : 약 23mm x 14mm x 12mm, 2ea/case]
※ 상기 물품의 화장품 해당여부에 대하여 식약처에 질의한 바 화장품에 해당된다는 의견[(화장품정책과-1312(2015.3.13)]임
- 용도 : 얼굴의 각질 및 노폐물 제거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예: 얼굴용 분(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를 포함한다)·기타 분 및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크림·스킨푸드(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 주름제거 및 피내 주사용 젤(히알루론산 포함), 여드름방지용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식초 또는 초산과 가향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 썬 스크린 또는 썬텐 조제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황토를 미분쇄하여 직육면체형상으로 압축 성형한 고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얼굴의 각질, 노폐물 등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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