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70 |
| 시행일자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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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6203.42-9000
② 6217.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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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① Men's trousers ; BLU4PP3001 ; MYANMAR
② Belts ; BLU4PP3001 ;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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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① 면 주성분인 직물제의 청색계 남성용 긴바지( 앞트임이 있고, 지퍼로 잠글 수 있으며, 전면은 왼편이 오른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 되어 있고, 밑단이 발목 까지 내려오는 형태)에 방직용 섬유제(브레이드)의 벨트가 결합된 물품
- 용도 : 긴바지
② 방직용 섬유제의 브레이드의 한쪽 끝부분에 금속제 버클을 결합한 벨트
(길이 약 96cm, 폭 약 3.5cm)
- 용 도 :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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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 블레이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42호에 “면제의 바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17호에는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 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3) 각종의 벨트(탄약대 포함)와 휘장(예: 군대용 또는 성직자용) : 이 제품은 신축성이 있거나 고무가공을 했든 안했든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직물이나 또는 금속사를 사용한 직물로 만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물품에는 진주 및 귀석ㆍ반귀석(천연품ㆍ 합성품ㆍ재생품) 등으로 장식되었거나 귀금속제의 버클이나 기타 부속물이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①번 물품은 면 직물제가 주성분인 남성용 긴바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03.42-9000호에 분류하고, ②번 물품은 방직용 섬유제(브레이드)의 벨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1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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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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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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