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8
시행일자 2015-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41-2000
품명 Othe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 Multi-Channel PCM Processing System ; MAG-200/TGS-M/3 ; FRANCE
물품설명 - 제품개요 : 기본적으로 ‘산업용 노트북’ 기반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구성품들은 모두 노트북 데이터버스(cPCI) 방식의 카트가 장착됨.

동일 하우징 내에 자동자료처리장치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입력 키보드가 접었다 펼 수 있는 형태로 부착되어 있고 별도의 단위기기인 ‘IRIG-B GENERATOR'가 함께 제시됨.

- 기능 및 작동 : MS-Window 환경에서 작동하며 용도에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로켓 등의 발사 실험에 사용되는 ‘다중채널 PCM* 처리시스템’으로 사용됨. [RAM(512MB), CPU(32 bit), 중량 13~14kg]

⇒단별시험, 단간 연계시험, 통합연계 시험 과정에 각 단의 PCM*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POST-processing 데이터 분석기능을 수행함. * PCM : 펄스부호변조, Pulse Code Modulation

- ‘IRIG-B GENERATOR’ : 메인컴퓨터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작동하는데, 내장되어 있는 GPS TIMING RECEIVER에서 표준시간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컴퓨터에서 수신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장비임.

컴퓨터에서는 이 신호를 수신하여 별도로 각 데이터에 표준시각 정보를 Labeling하여 저장 관리함. 이러한 장비는 데이터의 정밀한 발생시간이 중요한 항공우주 산업에서 널리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5가에서는“자동자료처리기계”에 대하여 프로그램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사용자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처리프로그램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제8471호해설서에서 “(A)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완전한 자동자료처리장치(system)는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로 구성되며, 다용도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이러한 자동자료처리기계중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고정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다른 기계에 결합, 연결되어 자료처리외의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기억장치(RAM 512MB), 중앙처리장치(32 bit), 입력키보드와, 출력 DIPLAY가 하나의 하우징으로 결합된 산업용 컴퓨터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 MS-Window 환경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됨.

- 제8471호 (A)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 수행 조건 적합성 여부를 살펴보면 ① MS-Window 환경에서 작동하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데이터를 실시간 저장이 기능함. ② 한국형 발사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변경 작성할 수 있음. ③ 한국형 발사체에 탑재되는 센서 신호들을 실시간 수리계산하여 디스플레이가 가능함. ④ 사람의 개입없이 적용된 수식에 따라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함.

- 따라서 신청물품 제84류 주5가에서 정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볼 수 있으며, 함께 제시된 ‘IRIG-B generator'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중 하나인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ing unit)'의 기능을 수행하며 GPS에서 수신된 표준시각 정보를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메인 컴퓨터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장비로써, 함께 제시된 컴퓨터 본체와 단위기기를 함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분류 할 수 있음.

- 신청물품은 입·출력장치가 하나의 하우징에 부착되어 있고 휴대용이긴 하나 중량 10kg를 초과하며 RAM(512M) 및 CPU(32BIT)의 기능을 가진 산업용 컴퓨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41-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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