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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05
시행일자
2014-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10-902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Corn protein concentrate; EMPYREAL 75(CORN PROTEIN CONCENTRATE; U.S.A
물품설명
담황색 분말상의 옥수수 단백질 농축물(건조기준 단백질 함량 약 81.8%)
- 용도 : 사료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10-9020호에서 "단백질 농축물"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조제에 사용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되는 것)과 탈지대부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 및 대두분과 기타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된 것 등"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담황색 분말상의 옥수수 단백질 농축물(건조기준 단백질 함량 약 81.8%)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1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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