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오일ㆍ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류 류주 제3호에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화장품 유형 중 두발 염색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헤어 틴트(hair tints), 헤어컬러스프레이를 예시하고 있음
- 헤어 틴트, 헤어컬러스프레이 등은 모발 표면을 염색하고 샴푸 등으로 세척하면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일시적으로 염색이 되도록 하는 물품으로 분석 물품과 동일 기능을 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두발용 제품류 중 모발용 염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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