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117호에는 “모조신변장식용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에 한한다. 단, 이 호의 물품들은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은 사용하지 아니한 것. 천연 또는 양식진주ㆍ귀석 또는 반귀석(천연ㆍ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제7113호 해설 (A) ‘소형의 개인장식품’에는 “모자장식품(핀ㆍ버클ㆍ링 등), 핸드백용 장식품, 벨트 및 구두 등의 버클과 슬라이드, 머리집게ㆍ보석과 구슬이 달린 부인의 머리장식품(tiaras)ㆍ의복용 빗 및 이와 유사한 머리용 장식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신발에 부착하는 것으로 전체 재질의 대부분이 큐빅과 가죽 등으로 만든 소형의 장신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117.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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