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30
시행일자 201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7.90-0000
품명 Other Imitation jewellery ; Sparkling ; R.KOREA
물품설명 - 물품설명 : 신발에 부착하는 장식용 액세서리로 가죽 소재의 리본위에 큐빅으로 장식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신발 전용 장신구(전용 연결 부속 부착)

- 재질 및 가격 구성비
· 리본 : 가죽(19%)
· 비즈 : 큐빅(68%)
· 부착구 : 황동(1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117호에는 “모조신변장식용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에 한한다. 단, 이 호의 물품들은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은 사용하지 아니한 것. 천연 또는 양식진주ㆍ귀석 또는 반귀석(천연ㆍ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제7113호 해설 (A) ‘소형의 개인장식품’에는 “모자장식품(핀ㆍ버클ㆍ링 등), 핸드백용 장식품, 벨트 및 구두 등의 버클과 슬라이드, 머리집게ㆍ보석과 구슬이 달린 부인의 머리장식품(tiaras)ㆍ의복용 빗 및 이와 유사한 머리용 장식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신발에 부착하는 것으로 전체 재질의 대부분이 큐빅과 가죽 등으로 만든 소형의 장신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117.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