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E) 음향증폭세트”를 “이 호에는 마이크로폰, 가청주파증폭기 및 확성기로 구성되는 증폭기 세트도 포함된다. 이러한 형의 장치는 어떤 종류의 악기 등과 함께 공공흥행장ㆍ공공강연장ㆍ선전차 및 경찰차용으로 널리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마이크로폰, 증폭기, 확성기가 하나에 하우징으로 구성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1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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