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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24
시행일자
2014-05-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9-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snowline spikes chainsen light 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신발 위에 덧신처럼 착용하여 눈,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 재질 : 합성고무 및 스테인레스
- 제조공정 : 합성고무 소재로 원형밴드를 사출하여 각각의 체인들과 연결고리, 스파이크 등을 손으로 조립하여 개별포장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6호
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기타의 운동용구 (14)에 "기타의 물품 및 용구로 빙벽을 등반하는데 사용하는 얼음도끼(ice axes)“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눈이나 얼음 위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신발 위에 착용하는 운동용구로 주로 겨울철 등반시 착용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눈이나 얼음 위를 걸을 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신발 위에 착용하는 기타의 운동에 사용하는 용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9506호
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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