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4 규정에 기계가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해당하는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로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과 유사한 형태로 동 해설서 총설 (Ⅶ)(10) ‘휴대용 무선전화송신기와 이에 부수되는 수지식 마이크로폰’을 기능단위기기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마이크로폰 내의 진동판이 음성을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커넥터를 통해 본체로 입력된 신호를 FM주파수 방식으로 변조하여 안테나를 통해 무선 송신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기능단위 기기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가 분류되고,
ㅇ 동 호 해설서(A)에서 ‘이 호에는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무선마이크로폰 세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면서, ‘무선 마이크로폰은 무선송신용 회로 및 내외부의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음파를 신호로 바꾸어 송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의 기능은 수신된 음성을 신호로 바꾸어 커넥터에 의해 연결된 본체에서 송신하는 무선 마이크로폰이라고 볼 수 있음.
ㅇ 또한, HSK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므로,
ο 본 물품은 주파수 대역이 925~937Mhz이고, 수신된 음파를 신호로 바꾸어 커넥터에 의해 연결된 본체에서 송신하는 무선마이크로폰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4, 제8518호의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1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