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이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됨.
ㅇ 동 호 해설서(A)에서 ‘마이크로폰은 송신·방송 또는 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4) 정전용량형 또는 정전형(콘덴서)의 마이크로폰을 포함하며, 또한 ... 무선 마이크로폰은 무선송신용 회로 및 내외부의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음파를 신호로 바꾸어 송신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10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가 분류되고,
ㅇ 본 물품의 HSK를 결정함에 있어,
-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마이크캡슐내의 진동판이 음성을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주파수변조(FM)방식으로 변조된 신호를 본체 내의 안테나를 통해 송신하는 주파수 대역이 925~937Mhz인 무선마이크로폰이며,
- 또한 전체세트가 무선마이크로폰, 플라스틱 마이크 캡, 홀더 등 다른 품목으로 구성되고, 본질적 특성이 무선방송을 위한 마이크로폰에 있는 소매용 판매에 적합하게 포장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 제1호(제85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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